충남도가 외자유치 부진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일몰시한 도래를 이유로 전면 해제(2014년 4월)했던 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 개발사업을 8년만에 재 도전한다.
충남도는 당진·천안·아산·서산 등 4개 시 5개 지구 15.14㎢를 대상지로 선정, 이달 중 정부에 지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을 고도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는 목표로 산업·상업·주거·관광이 포함된 복합 개발 지역을 말한다.
충남도는 지난해 3억 원을 투입,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4월 조정을 통해 △천안 수신 △아산 인주·둔포 △서산 지곡 △당진 송산 등 5개 지구를 대상지로 선정했다.
당진 송산지구는 1.91㎢로, 현대제철과 인접해 수소산업 육성에 유리한 입지 여건을 고려해 수소융복합을 중점 산업으로 제시했다.
천안 수신지구는 1.59㎢로, 광역 교통 연계가 우수하고,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인접해 신기술 개발이 용이한 점을 감안해 미래모빌리티를 중점 산업으로 꼽았다.
아산 인주지구는 5.71㎢ 면적에 디스플레이를, 둔포지구는 4.09㎢에 AI·반도체를 중점 산업으로 설정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집적지에 인접하고, 천안 국가산업단지·아산 테크노밸리 등과 연접해 있는 점을 고려했다.
서산 지곡지구는 1.84㎢의 면적에 2차전지 소재·부품과 자동차 부품산업 집적지인 점 등을 감안했다.
충남경제자유구역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으로 잡았으며, 사업비는 3조 4575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효열 도 균형발전 국장은 “베이밸리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충남경제자유구역은 탁월한 입지 여건에 따라 국내외 우수 기업을 끌어들이며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이끄는 중심 축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며 계획대로 대상지 전체가 지정 및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사업 시행자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조세를 감면받고,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조성비를 감면받거나 부과를 면제받는다.
입주 기업은 △국세와 지방세 감면 △임대 부지 조성, 토지 등 임대료 감면 자금 지원 △기업 및 투자 유치 관련 시설 자금 지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노동 규제 완화 △외국인 거주자 생활 여건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원스톱 민원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충남은 2008년 황해경제자유구역 충남지구(송악 602만㎡, 인주 343만㎡)가 경제자유그역으로 지정됐으나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 유치 어려움 등으로 2014년 4월 경제자유구역법상 일몰 시한 도래를 이유로 전면 해제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