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사전 안내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상속 취득세 관리 강화에 나섰다.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산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당진시는 올해 10월 기준 취득세 미신고 사례 725건을 찾아내 무신고 가산세를 포함 27억 원을 추징했다.
당진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물건 내역, 신고 방법 등의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市 관계자는 “특히 사망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납세자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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