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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1월 대조기 연안사고 주의보 발령
평택해양경찰서가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대조기 기간 7일간 11월의 첫 번째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24/10/31 [09:24]
 

  

 

대조기는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면서 높이가 크게 변하는 시기로 해안가나 갯벌에서 활동 시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과 빠른 조류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이번 대조기 기간은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 바닷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더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평택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파제, 갯벌 등 위험지역, 차량 침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연안사고 예방에 경찰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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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31 [09:24]  최종편집: ⓒ e-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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