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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병의원 집단휴진 대비 진료명령 발령
- 집단 휴진일 진료 가능 병원 보건복지콜센터(129) 확인 후 내원 -
 
홍여선 기자 기사입력  2024/06/12 [08:17]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당진시는 의료법 제59조에 의한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집단 휴진 예정일인  18일에는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할 계획이다.

  © e-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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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개원의 집단행동 대비 업무 지침에 따르면 시장은 의료기관이 집단 휴진을 발표한 다음 날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하게 된다.

 

이에 시장은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집단 휴진일 당일에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집단 휴진일 당일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당진시는 현재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외래 진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 비상 진료를 시행 중이다.

 

당진시는 지역 내 의료기관 87개소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고, 주민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상 진료를 해 주기를 재차 당부했다.

 

파업 기간 중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는 인터넷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이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집단 휴진 중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은 6월 14일 오후 6시 이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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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2 [08:17]  최종편집: ⓒ e-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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