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경환)는 11일 재혼한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사형수에게 사형 집행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아내에게 주입해 살해한 당진읍내동 A성형외과 원장 빈모(45)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빈씨의 범행에 대해 재혼한 아내의 재산능 노리고 1차 아내 살해 시도에 실패하자 재차 살해를 시도한 점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사형을 구형 했었다.
빈씨는 지난 3월 아내 김모(45)씨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국 등에서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빈씨는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장례까지 치렀으나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유족이 경찰에 신고, 수사가 시작되자 빈씨는 도주하다 강릉휴게소에서 붙잡혔다.
조사 결과 빈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아내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의사 빈모(45)씨는 지난 3월 11일 밤 당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김모(45)씨를 살해했다. "목이 마르다"는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물을 줘 잠들게 하고, 주사기로 독극물을 주입했다.
골격근을 이완시켜 호흡을 정지시키고, 심장을 멎게 하는 이 약물은 미국 등에서 사형 집행을 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이다.
빈씨와 김씨는 지난해 결혼했다. 둘 다 재혼이었다. 빈씨는 재혼 전 서울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몇 차례 의료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보상금을 지급하느라 3억3000만원의 빚을 졌고 , 김씨와 재혼한 뒤 당진에 병원을 차리면서 2억2000만원을 빌렸다.
채무가 총 5억5000만원으로 늘면서 이들 부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한다.
빈씨는 새아내에게 8억원 상당의 현금과 건물·토지 등 재산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아내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이 자신의 병원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 4월 4일 강원도로 달아났으나 같은 날 오후 2시 50분쯤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면서 빈씨가 "치밀한 계획 후 아내를 살해하고 병사한 것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또 사망한 아내 명의의 부동산과 자동차, 현금, 보험금 등 약 7억원의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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