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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핑계 선거구민에게 금품제공 행위 단속
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추석 명절 인사를 핑계로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e-당진뉴스 기사입력  2024/09/02 [10:09]
 

 

  

 

특히 2025. 3. 5.(수)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금고 임·직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서면, 면담 등의 방법으로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기부행위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하고, 이번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서 신고 포상금은 최고 3억 원이며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할 것이며,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투명한 금고 운영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한다”며 입후보예정자 및 금고 회원뿐만아니라 지역주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기사입력: 2024/09/02 [10:09]  최종편집: ⓒ e-당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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